매수 규칙이 11월부터 변경되었다. (기존 규칙 LINK)
월 적립식 투자규칙
- 매월 1일 매매
- SCHD, TQQQ를 기계식 매수
- SCHD를 적립하면서 동시에 QQQ의 양/음봉 여부에 따른 SCHD, TQQQ 선택 매매
- 1회 전월 양봉 = x1를 SCHD 매수
- 1회 전월 음봉 = x1를 SCHD, 1x를 TQQQ 매수
- 2회+ 연속 음봉 = x4+를 TQQQ 매수
- TQQQ 30% 수익률 달성시 = 매매일에 전량매도 후 SCHD로 분배
- 12월 = 매년 250공제에 맞게 수익과 손실을 계상해 250을 맞춤 (미달인경우 수익중인걸 매매, 초과인경우 손실중인걸 매매)
- 배당금은 다시 SCHD 매수
목표
안전한 SCHD를 적립하면서 동시에 나스닥 레버리지를 활용해 공격적인 수익률을 노림
양봉(상승장)시 현금을 쌓으며 서서히 모으고, 하락장에서는 쌓은 현금을 투입
연속하락장에서는 TQQQ 3배 레버리지로 손실을 복구해 다시 SCHD에 분배
매월 최대적립금을 x2로 보고 기준을 잡아야함
연금저축펀드, ISA 계좌에서 국내상장 QLD, SCHD 구매가 가능하므로 먼저 납입한도만큼은 국내상장 ETF를 구매한다.
최종 목표: 투자 자산 토탈 연 10% 복리 수익 + 저율과세
통장 운용 순위
- 600만원 연금저축1 (확정적 세액공제)
- 300만원 IRP (확정적 세액공제)
- 2000만원 ISA (비과세 운용수익)
- 레버리지형 ETF만 ISA에서 구매 (타 연금류에서 구매 불가)
- 900만원 연금저축2 (절세 계좌)
- 나머지 일반 주식 계좌에서 달러로 해외 ETF 구매
매수 주식
- SCHD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TER 최저, 지수 추적오차 최저)
- MOAT (배당금소득이 연 2천에 근접했을 때 SCHD를 MOAT로 대체)
- QLD
- 삼성KODEX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H)
- 연금저축 / IRP에서 구매 불가
- TQQQ
- 일반계좌에서 달러로 구매
용어
금융소득종합과세
- 대상자는 ISA 신규개설 불가하므로 해당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개인별 금융소득 (배당+이자) 연2000만원 초과
- 국내상장 해외ETF의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잡히므로 절대 일반 계좌에서 구매하면 안됨. 반드시 연금계좌 또는 ISA 활용
-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해당안됨
연금저축
- 연 600만원 세액공제
- 운용수익 과세이연
- 개인별 1년 최대 1800만원 (IRP 포함)
- 투자비율제한없음
- 2개 필요
- 중도인출 가능 (추가납입분부터 출금됨)
IRP
- 연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 운용수익 과세이연
- 투자비율제한 있음 (연금저축이 유리)
- 55세부터 연금저축으로 이전가능 (비율제한없어짐)
- 중도인출 불가
ISA
- 1년 2000만원 납입한도. 3년째 만기시점 신규를 만들고 다시 2000 납입 가능 (즉, 만기해에 4000 가능)
- 연 200만원~400만원 수익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국내상장 ETF 양도차익과 배당금이 분리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 속하지 않게됨)
- 3년 만기 후 연금저축으로 이전
- 만기 후 한달 내 연금저축1로 3000 / 연금저축2로 3000 이전
- 연금저축1의 3000만원은 10% (300만원)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2의 3000만원은 미공제이므로 세금없이 인출 가능
준비물
- 연금저축1은 세액 공제 통장
- 연금저축2는 미공제 추가입금 통장
- IRP는 세액 공제 통장
55세 이후 수령 방법
- IRP는 연금저축1로 이전
- 연금저축1은 전액 세액 공제 이므로 연 1200만원 한도내에서 5.5% 연금소득세 (초과시 종합 or 분리과세)로 10년에 걸쳐 수령
- 연금저축2는 전액 미공제이므로 아무때나 세금없이 인출 가능하나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 과세 대상. 적당히 나눠서 빼면 됨 (연 10%씩)
- 10년 이후 수령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연금소득세 (5.5%)이므로 10년 후 나머지 전액 인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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